외국인은 연방세 30%만 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과세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연방세는 24% + 주세 등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연방세 30%를 낸 후에는 자국에서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타 소득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 42%를 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추가 세금(12%)은 자국에서 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당첨인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이 아니어서,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추가 세금을 내시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Paul Kang 5시간 1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