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사람 즉,구매자도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즉,로윈에서 말한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위법여부 해외복권은 국내 복권법에 적용되지않는다가 아닙니다!당첨되더라도 위법인거죠더불어 위 위법상황에 대해 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내 당첨금에 얼마나 삥을 뜯냐 이게 문제죠!로윈에서 알려준 질문엔 답변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 올려봅니다더불어 로윈에 몇일전 올린 글이 있던데 그글은 삭제가 되었더군요그글을 토대로 찾아보니 로윈의 답변과 다르고 또한 그 글이 삭제된건이...… 절대노빠꾸 58분전
어떤 내용의 소송이었는지 정확히 몰라 제 의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의 내용을 읽어보니 복표를 발행한 사람, 복표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 같네요.... 그럼 복표를 구입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또한 당첨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아마도 최근 우후죽순 생겨났던 대행업체 사람이 당첨금 미지급이나 머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당한 것 같은데.......글쎄요......저 내용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gemsa 5시간 39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