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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억원 예상 미 파워볼 복권

7,362 2017.08.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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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윈7(www.lottowin7.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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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워볼 복권 누적당첨금 7,420억원 '역대 2위'
지난 6월 이후 당첨자 없어
역대 최고액은 1조8,264억원

미국 44개 주(州)에서 진행되는 복권인 ‘파워볼’의 누적 당첨금이 역대 2위인 6억 5,000만달러(한화 7,420억원)로 급상승했다.

파워볼 운영사인 멀티스테이트 복권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이번 주 당첨 번호인 17, 19, 39, 43, 68과 파워볼 번호인 13에 당첨된 사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역대 5위였던 5억 3,500만달러(한화 6,107억 원)였던 당첨금이 역대 2위로 치솟게 됐다. 마지막 당첨자는 지난 6월 1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왔지만, 이후 두 달 넘게 당첨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다.

25년 전부터 시작된 미국의 파워볼 복권은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파워볼 복권 사상 최고액 당첨금은 지난해 1월 나온 16억달러(한화 1조 8,264억 원)로 세 명의 당첨자가 나눠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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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파워볼 복권, 또 당첨자 못내···23일 차기 추첨 당첨금 7420억원 예상
5억3500만 달러까지 당첨금이 치솟아 당첨자 발생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미 파워볼 복권 추첨이 19일이 열린 가운데 이번에도 당첨번호 5개와 파워볼 번호까지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사람이 나오지 않아 오는 23일 다음 추첨 때의 당첨금은 6억5000만 달러(약 742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햄프셔주 파워볼 복권 당국의 모라 매칸은 19일 밤 추첨에서도 17, 19, 39, 43, 68의 5개 번호와 파워볼 번호 13 등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복권은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추첨이 이뤄지는 23일에는 당첨금이 6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미 복권 당첨금 규모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파워볼은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속 당첨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파워볼 복권은 지난 두 달 이상 당첨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금이 5억3500만 달러에 달한 19일의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2억9220만분의 1이었다.

 파워볼 복권은 미국 44개 주와 워싱턴 DC, 푸레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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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 44개 주에서 판매되는 숫자 맞추기 복권 '파워볼'이 이번 주말에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당첨금이 역대 2위인 6억5000만 달러(7420억원)로 치솟았다.
 
2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워볼을 운영하는 멀티스테이트 복권위원회는 17, 19, 39, 43, 68과 파워볼 번호 13으로 구성된 이번 주 당첨번호를 맞힌 사람이 없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주 당첨금은 역대 5위인 5억3500만 달러(6107억 원)였다.
 
25년 전부터 시작된 파워볼 복권 사상 최고액 당첨금은 지난해 1월 나온 16억 달러(1조8264억 원)로, 당시 세 명의 당첨자가 나와 당첨금이 분배됐다.
 
이번 파워볼은 6월 10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당첨자가 나온 이후 두 달 넘게 당첨자 없이 당첨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당첨 확률은 2억9200만 분의 1이라고 말했다. 파워볼 최소 구매 단위는 4달러(4570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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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님의 댓글

오호 요번에 금액 많이 증가 하지 않으면 다시 이월 될지도 모르겟네요.^^

조만간커다란행운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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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복표를 발매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복권발행은 공적인 목적으로 자금조성을 위해 공적인 단체(주로 국가 또는 그 산하기관)이 발행합니다.. 그 복권(복표)를 판매하는 자는 국가의위탁을 받아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다만 판매 대행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인데 위 법령의 취지는 불법으로 발매한 복표를대행으로 판매한 자, 판매대항을 위탁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원 복표가 합법으로 발행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닌거죠..그리고 인터넷판매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거 아닌가요?몇년전 외국에서 인터넷판매대행으로 당첨된 사례들도 소개된 적이 있지 않나요?…
소연아빠 9시간 7분전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사람 즉,구매자도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즉,로윈에서 말한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위법여부 해외복권은 국내 복권법에 적용되지않는다가 아닙니다!당첨되더라도 위법인거죠더불어 위 위법상황에 대해 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내 당첨금에 얼마나 삥을 뜯냐 이게 문제죠!로윈에서 알려준 질문엔 답변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 올려봅니다더불어 로윈에 몇일전 올린 글이 있던데 그글은 삭제가 되었더군요그글을 토대로 찾아보니 로윈의 답변과 다르고 또한 그 글이 삭제된건이...…
절대노빠꾸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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