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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작업공지] 9월 29일 03시(한국시간)부터 06시까지

6,327 2021.09.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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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입니다.
LottoWin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DC 네트워크 작업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버 작업 공지를 합니다.

[ 9월 29일 03시(한국시간) 부터 06시까지 ]


행운의 잭팟은 LottoWin에서 시작됩니다.
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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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커다란행운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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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복표를 발매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복권발행은 공적인 목적으로 자금조성을 위해 공적인 단체(주로 국가 또는 그 산하기관)이 발행합니다.. 그 복권(복표)를 판매하는 자는 국가의위탁을 받아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다만 판매 대행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인데 위 법령의 취지는 불법으로 발매한 복표를대행으로 판매한 자, 판매대항을 위탁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원 복표가 합법으로 발행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닌거죠..그리고 인터넷판매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거 아닌가요?몇년전 외국에서 인터넷판매대행으로 당첨된 사례들도 소개된 적이 있지 않나요?…
소연아빠 7시간 35분전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사람 즉,구매자도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즉,로윈에서 말한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위법여부 해외복권은 국내 복권법에 적용되지않는다가 아닙니다!당첨되더라도 위법인거죠더불어 위 위법상황에 대해 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내 당첨금에 얼마나 삥을 뜯냐 이게 문제죠!로윈에서 알려준 질문엔 답변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 올려봅니다더불어 로윈에 몇일전 올린 글이 있던데 그글은 삭제가 되었더군요그글을 토대로 찾아보니 로윈의 답변과 다르고 또한 그 글이 삭제된건이...…
절대노빠꾸 22시간 1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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