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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윈은 당첨시, 변호사 선임과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8,462 2022.01.1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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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개정된 회원약관 중 특히 제10조의 내용에는 저희 로또윈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앞선 비공개 혹은 공개 답변 내용 중에서 변호사 관련 내용은 현재 개정된 회원 약관에 의하여 새롭게 적용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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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복권 당첨금 지급)

(1) 복권의 당첨금액과 세액 공제는 해당 복권국의 복권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2) 당첨금이 US$5,000 미만(미국 뉴욕주 기준), US$10,000 미만(미국 뉴저지 기준), 40,000 Euro 미만(스페인 기준) 또는 500 Euro 미만(이탈리아 기준)인 경우에는 회원의 예치금에 충전하거나 현지 복권국의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3) 세금이 부과되는 전항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거나 현지 복권국의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4) 1등 당첨자를 포함한 고액 당첨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고액"이라 함은 "회사"가 현지 복권 행정 당국의 법률, 규정 및 정보를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4)항에 의거하여 "회사"를 방문하는 회원께는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청구하는 당첨금액이 세전 1천만불(USD)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이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미국 혹은 스페인, 이탈리아 왕복 항공권 2매 지급.
② 6박 7일의 5 스타급 호텔 숙박권 1실.
③ 7일 간의 최고급 식사 제공.
④ 7일 간의 고급 차 렌탈 서비스 (운전기사 포함).
⑤ "회사"는 위의 ①~④항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US$50,000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구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⑥ "회사"는 당첨 회원이 원할 경우 현지의 변호사를 US$50,000 이하의 예산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때 "회사"와 변호사 간에 체결되는 기본적인 업무 범위는 (a)당첨금 청구와 관련된 기본 업무, (b)당첨금의 지급 확인 및 그와 관련한 업무로 한정합니다. 만일에 그 외의 업무를 해당 변호사에게 회원이 요구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회원의 부담입니다. "회사"가 "변호사"와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지불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에 바탕하여 "회원"은 그 "변호사" 선임에 따른 계약을 합니다. 단, 회원이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 대신에 제3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이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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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또윈호에 승선하신 회원분들 중 당첨이 되시면, 저희의 지원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 안전하고 편안하게 당첨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현은 회원약관에 규정된 조건에 따릅니다.

회원 여러분! 

2022년에는 꼭 당첨 되셔서 인생 전환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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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돌님의 댓글

1억이면 해결..
잭팟당첨되고싶다.

황남빵님의 댓글

코로나 시국이지만 2022년에는 꼭 이루겠습니다~~화이팅~~!!^^

미스터양님의 댓글

잭팟 당첨만 된다면 비용지원 필요없죠~~.. 당첨만 된다면 오히려 수수료 내고싶습니다^^
잭팟이 되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날벼락님의 댓글

전 마일리지쓸거라 뱅기 표 지원은 필요없네요...일등석은아니어도 비지니스로 왕복 마일리지 확보입니다...일단은...ㅋㅋ

조만간커다란행운을님의 댓글

조만간 커다란 행운을 갖기 위해 잭팟 독식 당첨을 꿈꾸며...!!
로윈호에 승선합니다!!

dodo님의 댓글

잭팟이 되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gazua1님의 댓글

회사 선임 변호사 대신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면 지원이 안되는군요.

어쭈구리망탱님의 댓글

제발 잿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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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복표를 발매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복권발행은 공적인 목적으로 자금조성을 위해 공적인 단체(주로 국가 또는 그 산하기관)이 발행합니다.. 그 복권(복표)를 판매하는 자는 국가의위탁을 받아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다만 판매 대행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인데 위 법령의 취지는 불법으로 발매한 복표를대행으로 판매한 자, 판매대항을 위탁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원 복표가 합법으로 발행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닌거죠..그리고 인터넷판매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거 아닌가요?몇년전 외국에서 인터넷판매대행으로 당첨된 사례들도 소개된 적이 있지 않나요?…
소연아빠 3시간 12분전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사람 즉,구매자도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즉,로윈에서 말한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위법여부 해외복권은 국내 복권법에 적용되지않는다가 아닙니다!당첨되더라도 위법인거죠더불어 위 위법상황에 대해 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내 당첨금에 얼마나 삥을 뜯냐 이게 문제죠!로윈에서 알려준 질문엔 답변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 올려봅니다더불어 로윈에 몇일전 올린 글이 있던데 그글은 삭제가 되었더군요그글을 토대로 찾아보니 로윈의 답변과 다르고 또한 그 글이 삭제된건이...…
절대노빠꾸 19시간 47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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