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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국 복권 구매대행 불법행위 동시다발 수사 나서

5,290 2022.08.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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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국 복권 구매대행 불법행위 동시다발 수사 나서

중앙일보
입력 2022.08.02 20:53

이지영 기자

경찰이 최근 성행하는 미국 복권 구매대행 불법행위를 겨냥해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강서·금천·서초·수서경찰서 등 수도권 여러 경찰서가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설치·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에 착수했다.

수서경찰서 경제팀은 지난 6월 관내 한 업체를 복표중개발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경찰서도 사이버팀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 수사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이 미국 복권 중개업체를 차리고 가맹점을 유치한 A씨에 대해 형법상 복표 발매는 국가만 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시작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미국 복권 중개업체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구매자에게 당첨금을 전달하지 않은 행위와 키오스크를 유치한 가맹점주의 피해 등 미국 복권 구매대행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규정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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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커다란행운을님의 댓글

조속히 해결됐음 하는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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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복표를 발매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복권발행은 공적인 목적으로 자금조성을 위해 공적인 단체(주로 국가 또는 그 산하기관)이 발행합니다.. 그 복권(복표)를 판매하는 자는 국가의위탁을 받아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다만 판매 대행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인데 위 법령의 취지는 불법으로 발매한 복표를대행으로 판매한 자, 판매대항을 위탁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원 복표가 합법으로 발행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닌거죠..그리고 인터넷판매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거 아닌가요?몇년전 외국에서 인터넷판매대행으로 당첨된 사례들도 소개된 적이 있지 않나요?…
소연아빠 7시간 53분전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사람 즉,구매자도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즉,로윈에서 말한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위법여부 해외복권은 국내 복권법에 적용되지않는다가 아닙니다!당첨되더라도 위법인거죠더불어 위 위법상황에 대해 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내 당첨금에 얼마나 삥을 뜯냐 이게 문제죠!로윈에서 알려준 질문엔 답변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 올려봅니다더불어 로윈에 몇일전 올린 글이 있던데 그글은 삭제가 되었더군요그글을 토대로 찾아보니 로윈의 답변과 다르고 또한 그 글이 삭제된건이...…
절대노빠꾸 22시간 27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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