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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작업 공지 업데이트입니다.

620 2026.04.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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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시간 기준, 2026년 4월 3일 오전 6시부터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하기 위한 점검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하는것이니 조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전 사이트로 접속가능하도록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서버 점검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규 사이트 런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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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복표를 발매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복권발행은 공적인 목적으로 자금조성을 위해 공적인 단체(주로 국가 또는 그 산하기관)이 발행합니다.. 그 복권(복표)를 판매하는 자는 국가의위탁을 받아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다만 판매 대행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인데 위 법령의 취지는 불법으로 발매한 복표를대행으로 판매한 자, 판매대항을 위탁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원 복표가 합법으로 발행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닌거죠..그리고 인터넷판매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거 아닌가요?몇년전 외국에서 인터넷판매대행으로 당첨된 사례들도 소개된 적이 있지 않나요?…
소연아빠 3시간 10분전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사람 즉,구매자도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즉,로윈에서 말한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위법여부 해외복권은 국내 복권법에 적용되지않는다가 아닙니다!당첨되더라도 위법인거죠더불어 위 위법상황에 대해 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내 당첨금에 얼마나 삥을 뜯냐 이게 문제죠!로윈에서 알려준 질문엔 답변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 올려봅니다더불어 로윈에 몇일전 올린 글이 있던데 그글은 삭제가 되었더군요그글을 토대로 찾아보니 로윈의 답변과 다르고 또한 그 글이 삭제된건이...…
절대노빠꾸 19시간 4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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