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법원 판결 나오고 다뤄던 내용들이잖아요…정부에서 해외 복권 당첨금을 도박으로 판단하면…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당첨금 몰수 되고 빵에 갈 수도 있다고…민형사 소송 동시에 하려면 돈 장난아니게 들죠…형사 사건 성공 보수가 없어지면서…형사사건은 타임 차지로 청구하기 때문에…시간당 100만원 이렇게 청구해도 할말이 없어요…호화 변호인단 꾸리면 죽음임…민사는 소송 가액에 따라서 인지세, 변호사 선임비와 성공 보수 까지…게다가 형사는 수사단계부터 1심, 2심, 3심 각가 별도이고…민사도 각 심마다 변호사비 인지대 별도고…소위 말하는 쌍싸다구 맞는거죠…이런 소송을 하려고 해도 나에게 돈이 많아야 한다는거…그래서 우리나라 국적 버리고 안올 생각 하는데 낫다고 한거에요…… doinking 9분전
복권당첨금에 대한 연방세 24%…다음해에 개인 소득세로 14%추가 납부합다…미국 시민권, 영주권, 세법상 거주자는 주세는 있는 주돞있고 없는 주도 있으니 별도로 하고 …연방세 총 37%입니다…… doinking 19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