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우리가 로윈에서 구매하는것과는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사례인듯 합니다.우리는 온라인으로 구매대행(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한)으로 구매중이고 기사의 사례는 베트남 현지에서 구매한 케이스라 법에 저촉될 요인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 문제 없이 당첨금도 수령한거구요. 국내 반입하면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겠죠. 아직 누구도 로윈에서 1등 당첨된 사례가 없어 저도 반은 기대하며 구매 하고 있지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아쉽습니다.그래도 한국의 국운이 상승하는 시기인듯 하니 희망은 계속 갖고 도전해 봐야죠!… 카인의강 3시간 28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