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된 판례의 시작은 키오스크로 해외복권구매대행을 했던분의 판결인것같네요~~ 길거리마다 있던 미국복권구매대행 키오스크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됐던걸로 보이고 사행성이슈로 모호한부분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판결이 난것같더라구요~~ 판매자가 벌금 500만원으로 종결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법조인은 아니고 세무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키오스를 위주로 했던 위에분은 국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인은 국내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위의 판례로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폴강님은 미국인으로서 국내법접촉을 받지 않구요 미국에서는 각주마다 금지규정이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지만미국전체로 볼때는 구매대행이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국제법에 접촉될수도 없을것으로 생각되고따라서 구매대행과 플래폼사이트도 불법이 아닌데구매대행 의뢰한 개인도 불법으로 간주할수 없을것으로 봅니다국내거주하는 사람이 불법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할때 문제지 불법이라 할수없는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자발적으로 구입했을때 불법으로 규정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전세계 구매대행사이트는 문을 닫아야 할것인데 말도 않되는 이야기입니다다만 로윈구매자가 대부분 한국인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미국인이신 폴강님과 플랫폼에 적용할수는 없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런판례도 없구요~~ 저도 구매하고있지만 크게 걱정않하고 있어요~~ 최근에 사이트 개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상화됐고 또한 폴강님께서 잿팟이 되면 여러가지로 안전할수 있도록 도와주실꺼라 생각합니다다들복많이 받으세요^^… 미스터양 9시간 2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