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원님들이 바누아투나 법인 혹은 트러스트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미국 거주자가 되더라도 연방세24%에 주세10.9% 그리고 다음 해에 연방소득세로 13%를 추가로 내야 하기때문에 한국 거주자와 세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외국인 신분으로 수령하면 30%만 내면 되기에 한국내에 추가 납부의무만 없애면 금액적으로 더 이득이지요. 저도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는 있지만 뭐가 더 좋은지 고민이 되네요.… 여영여준 42분전
1820억을 세금으로...너무 많네요 어떻게든 미국에서 183일 체류후에 당첨금 신청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183일이 길어보여도 미국에서 어학 연수와 여행좀 하면 금방 지나갑니다.그런 후에 당첨금 신청하고 한국으로 송금 받으면 세금 낼 의무가 없잖아요괜히 타 국적 취득해서 외국인 되지 마시고 183일이상 외국 체류하고세금 면제받고 귀국해서 한국에서 살면 베스트인것 같아요.근데 이거 확실한 방법 맞나요?… 한을한올 4시간 16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