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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점에 대한 내용도 지난 과거 여러종류의 판례 내용을 살펴본 느낌으론 당첨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결정할듯 보입니다. 당첨시점을 미리 알고 그 이전에 이민이라던가 기타 방법을 사용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당첨시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또한 한국시민이였다면, 당첨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어느때이든 법조인들이 판단할때 조세회피를 위함이라 결정내릴것이 분명하기에 세금부과의 시작은 당첨되는 때가 될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당첨시에 세금과 관련하여 이민이라던가 기타 방법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것 본래 목적이라면 그 이후의 발생하는 여러 세금관련 내용을 완화하고 또한 그러므로 하여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건들을 최상의 조건으로 적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당첨시의 과세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정 사실처럼 느껴지고 또한 과세를 회피하려다 더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봅니다. 당첨시의 세금이 1,800억이 된다 치더라도어쩔수 없으면 받아 들여야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어떻게 될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제가 보기엔 후자가 더 중요하다 판단하기에 현명한 선택으로 맘적인 안정을 찾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카네기 2시간 13분전
한국의 법이라는게 여기에 붙이면 그게 되고 거기에 붙이면 또 다른게 되고 지들 맘데로에요. 조선수의 경우는 일말의 양심으로 국민들의 눈,, 때문에 대법원이 종소세 취소를 내린 결정으로 밖에 안보여요. 만일 일반인이 그랬다면 분명 가족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니 거주자로 판단하여 종소세 먹일 겁니다. 183이상 외국에 있었다 치더라도 가족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자산이 있다던가 하면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모든것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거주자라는 결정으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리고 또한 LLC를 한다 쳐도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과세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 되기 때문에 LLC를 구성하면 절대 세금 부과하지 못한다,,,는 아닙니다. 즉,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했느냐를 철저히 조사후에 세금 부과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카네기 3시간 1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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