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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결함 신고로 미국정부로 부터 포상금을 받은 김광호씨 같은 경우로 국세청에서 49.5%를 적용해 납부하라고 통보했죠. 종소세 45%와 기타소득세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로 들어 가는지 애메합니다만. 4.5%를 추가해서 49.5%를 때려버렸죠. 복권의 경우는 약간 다른게 아시다시피 미국에 연방세로 30%를 차감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최고세율 45%-30%=15%가 되지만, 여기서 미국 주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욕주세 10.9%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일전에 3등에 대한 뉴욕주의 주세 미적용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만, 만약 1등이라면 예기가 달라지는건 당연하겠죠. 금액적으로 엄청난 세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김광호씨에게 통보한 49.5%를 생각해 보면 미국복권 당첨자가 한국인이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미국 연방세 30%와 뉴욕주세 10.9% 여기에 한국의 세금 45%에서 국제 조세조약에 따라 15%를 적용하고 여기에 지방세 혹은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15%의 10%인 1.5%를 추가하게 될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30+10.9+15+1.5=57.4%가 되죠. 최고세율 49.5%라고 하겠지만, 뉴욕주세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항에 들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건 뇌피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기를 바라지만, 단지 바람일뿐,,,?? 실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당첨자가 나오면 그때는 알게 되겠죠.일반 시민이 걷어 들인 수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리가,,,…
카네기 2시간 5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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