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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이 거주자 판단할때 복잡해요...시민권자, 영주권자 제외하고....유학생은 5년까지는 미국에서 연속으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비거주자로 간주하고...183일 피하려고 출입국 반복 해도...3년 평균 매년 특정기간을 체류하면 거주자로 과세권을 행사 하기 때문에...안내고는 못 버티죠...한국 국세청은 귀국 안하고 재산 해외에 분산 해버리면 추징 방법이 없는데...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스위스에서 현금화한거 찾아내는거 보셨죠? 전세계 모든 은행이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들어와요...세계에서 가장 비밀주의가 확실하다고 믿어졌던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 붕괴 시키는거 보셨죠? 심지어 알려지지 않은 전세계 최고의 비밀스러운 은행이 어딜까요? 상상도 못하시겠지만...스위스보다 더 비밀스러운 은행이...바티칸 은행입니다...여기는 미국 정부가 갈궈서 미국인 예금자 명의를 받아낼 정도로...심지어 바티칸은 지금도 전세계 어느 나라와도 조세정보 교환협정도 체결하지 않고....AEOI(계좌정보 자동교환)협정도 체결 안한 곳입니다... 다만 미국의 압박으로 고객 명단 넘기 이후로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바티칸에서 근무하거나...카톨릭 고위 성직자 추천이 있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지요...ㅎㅎ...그냥 깨알 지식으로 알려 드립니다...…
doinking 1시간 28분전
한가지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결함 신고로 미국정부로 부터 포상금을 받은 김광호씨 같은 경우로 국세청에서 49.5%를 적용해 납부하라고 통보했죠. 종소세 45%와 기타소득세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로 들어 가는지 애메합니다만. 4.5%를 추가해서 49.5%를 때려버렸죠. 복권의 경우는 약간 다른게 아시다시피 미국에 연방세로 30%를 차감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최고세율 45%-30%=15%가 되지만, 여기서 미국 주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욕주세 10.9%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일전에 3등에 대한 뉴욕주의 주세 미적용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만, 만약 1등이라면 예기가 달라지는건 당연하겠죠. 금액적으로 엄청난 세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김광호씨에게 통보한 49.5%를 생각해 보면 미국복권 당첨자가 한국인이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미국 연방세 30%와 뉴욕주세 10.9% 여기에 한국의 세금 45%에서 국제 조세조약에 따라 15%를 적용하고 여기에 지방세 혹은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15%의 10%인 1.5%를 추가하게 될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30+10.9+15+1.5=57.4%가 되죠. 최고세율 49.5%라고 하겠지만, 뉴욕주세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항에 들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건 뇌피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기를 바라지만, 단지 바람일뿐,,,?? 실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당첨자가 나오면 그때는 알게 되겠죠.일반 시민이 걷어 들인 수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리가,,,…
카네기 4시간 1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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