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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개인 소득세, 그리고 미국의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혼자 사느냐, 부부가 사느냐, 부부중 하나만 수입이 있느냐, 둘다 수입이 있느냐, 여기에 자녀가 같이 수입이 있느냐 등등,, 각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중요한건 개인 소득세라는 것은 미국인이라든지혹은 미국인이 아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내 직장에근무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복권 당첨자의 경우 미국내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당첨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을시엔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네기 3시간 12분전
연방세 37%는 오래전에 제가 올린글에 있듯이 한국에 종소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미국은 복권 당첨자의 경우 당첨금 지급시에 24%를 연방세로 과세하며, 이후 당해년도에 대한 수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37%의 연방세를 부과하기에 당첨시 지급한 24%의 연방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13%의 연방세를 다음해에 지불해야 하죠. 외국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30%의 연방세를 부과하죠. 외국인 당첨자가 미국에 살지 않는한30%로 종결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어요.…
카네기 4시간 4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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