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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거주자 판정 기준인 183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복권 추첨일과 당첨 시점이 특정이 딱 되는 상황에서....당첨전에는 한국에서 살다가...내가 당첨금 청구를 위해서 해외로 나간다? 국세청이 놀까요? 조세포탈로 고발 안당하면 다행이지...이거 아니라니까요....수사기관이든 세무당국이든...과세시점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는데...이걸 어떻게 부인할꺼에요....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세무 소송에 강함), 바른, 더 원 등등....상위 로펌 다 선임해도 절대 못이깁니다....과세 당국이 외환 관련해서 재벌이든 개인이든 맘 먹고 조지려고 하면...국세청만 나서는게 아니라...관세청이 나섭니다...디질랜드 구경...…
doinking 14분전
이거 안된다니까요...183일 나가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한국에 생활 기반과 가족도 없어야 해요..비거주자 신분으로 당첨이 되었을때 국세청이 과세권 행사를 안하는 것이지....국세청이 종합적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더군다나 당첨 시점이 딱 특정이 되는데....국세청이 과세권 행사를 안할까요? 당첨 시점에 한국에서 세법상 거주자였는데...당첨 되고 나서 183일 해외에 거주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언제 추첨해서 당첨된 복권이라는 것이 특정이 되는걸...당첨되고 나가서 183일 이후에 입국한다고 해결되면....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국세첯은 일단 세금 부과를 하고 봅니다...설령 조세 심판원에 조정 신청하고...행정법원에서 소송으로 가서...패소를 할 지라도... 타국적 취득한다는 것은 한국 국적 포기하고...한국에 안 올 생각으로 하는건데...외국인도 183일 이상 한국 체류하면 세법상 거주자여서 국세청이 과세권 행사 하는 것은 마찬가지구요...…
doinking 27분전
오 그렇군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군요 슈퍼잭팟이 아니고 수요일에당첨시약$25,000,000납부하는데요이때에는 걍 납부하고즐겁게 사는게 나을듯요예전처럼 다시 40.9%미국에납부하고울나라에 4.1%만 납부하면 걍 좋겠네요 수요일에 4.1%납부한다면 약$6,840,000부담이 없었는데요 어차피 미국에서 당첨된거니미국에40,9%납부하는건 괜찮은데요울나라 납부액15%에문제가 발생했네요…
월스트리트 35분전
비거주자 판정이 단순히 183일 거주자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에 아파트등 재산이없어야 하고 동거가족자식등도 국내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국내에, 자주 연락한다던지,교회모임등의 단체와 자주 어울리는것 또한 비거주자 제외 사유입니다. 과세당국이 전반적으로 판단했을때 이 사람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 하지 않았고 또거주할 의사가 없구나라고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또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이부분은 나중에 정밀하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푸른초원 4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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